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ㅁ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n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n -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n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nnㅁ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n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n -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정상 분류 허용nnㅁ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