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5. 11. 05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1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2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이미지 3 ㅁ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n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n - 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n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nnㅁ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n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n -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정상 분류 허용nnㅁ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