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조치
25. 01. 30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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