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잠정)
23. 05. 22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서민층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음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22.6말, 총 8,775개 중 금융위 등록 952개[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
** ’23.2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대부협회 추산)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4.12.~4.14, 4.18.~4.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 감독의 경우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초과 법인 등)는 금융위,금감원,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자체 담당으로 이원화(‘22.6말, 총 8,775개 중 금융위 등록 952개[10.8%], 지자체 등록 7,823개[89.2%])
** ’23.2말, 26개 플랫폼이 3,262개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 중이며, 경기도 등록 플랫폼(7개)이 광고업체수 기준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의 67%에 해당(대부협회 추산)
이에 금융감독원, 경기도청, 경찰청, 금융보안원은 ‘23.4.12.~4.14, 4.18.~4.21. 기간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 전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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