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
◈금융감독원은 ‘24.5월~7월 기간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nn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및 ②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nn -(제공정보내역)’18.4월~현재,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nn ②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 및 ②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nn -(제공정보내역)’···
24.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