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잠정)
24. 08. 13
◈금융감독원은 ‘24.5월~7월 기간 중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습니다.nn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핸드폰번호/이메일 및 ②카카오페이 가입내역/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nn -(제공정보내역)’18.4월~현재,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nn ②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제공은 필요하지 않음에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nn -(제공정보항목)①카카오계정 ID 및 ②주문정보(시간, 통화, 금액, 거래유형 등)/결제정보(시간, 통화, 금액, 결제수단 등) 등nn -(제공정보내역)’19.11월~현재, 해외결제 이용시마다, 총 5.5억건nn◈향후 금융감독원은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nn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인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