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8.14일 시행)
24. 07. 30
-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금융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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