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안내를 위한 공시설명회 개최
24. 07. 08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후 점검 실시nn -올해는 2023년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nn ◈재무사항 점검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등을 기재누락한 사례 다수 확인nn ◈비재무사항 점검 결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발생사유, 자금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으며,nn -합병등의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를 다수 확인nn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였고,nn -미흡사항이 다수 있거나 기재를 누락한 기업은 ’23년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토록 지도하였음nn ◈금융감독원은 7.23.(화)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유의사항, 회계 심사,감리제도, 공시위반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등 사업보고서 기재 충실화 및 기업의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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