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24. 06. 13
√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nn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