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4. 06. 12
??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24.1.2일 공포, ’24.7.3일 시행)」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대표이사 및 임원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규정nn??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 및 운영 지침을 작업중으로 추후 공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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