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4. 05. 27
-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nn- 개정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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