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4.8일 ~ 5.20일)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관련「대부업등 감독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4.8일~5.20일)한다.“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 ’24.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nn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3.12.13일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nn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24.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