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24. 04. 02
◈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미가입 기간 3년 경과)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nn◈ 장기렌터카 이용자가 추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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