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24. 03. 31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하였습니다.nn?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nn ※’23.10.16.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nn?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nn?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nn ※’23.12.14. 발표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금융위 공동) 후속조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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