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개최_F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 * ’23.12.12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각 금융회사에 통지 -동 설명회는 ’23.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24.2.28(수)~2.29(목) 기간 중 보험,증권,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 -우수?미흡사례를 금융회사간 공유함으로써 자체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