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 02.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사전공시대상 거래 규모, △공시 절차 및 방법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7.24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