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4. 02.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사전공시대상 거래 규모, △공시 절차 및 방법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7.24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사전공시대상 거래 규모, △공시 절차 및 방법 등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관련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7.24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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