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합니다
◆ ’24.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5.10.25일부터◆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24.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