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합니다
24. 02. 15
◆ ’24.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5.10.25일부터
◆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
?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
?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5.10.25일부터
◆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
-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
?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
?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갈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