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혁신 지속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23. 12. 07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늘부터 규정변경예고되는 개정안은 그간의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 T/F 논의, 마이데이터사업자와 데이터전문기관 간담회 등을 통한 현장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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