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대포통장

최종 업데이트:

"캄보디아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항공권과 호텔 숙박, 한식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2026년 6월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사건에서, 이 문구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사람들은 통장을 들고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현지에 도착하자 조직원들이 숙소로 데려가 감금했고, 폭행과 협박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통장 명의자들은 시아누크빌 등지에 2주에서 6주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들의 계좌는 피싱 조직으로 넘어가 범죄수익 세탁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명의인과 실사용자가 갈라진 계좌가 대포통장입니다. 조직은 통장 1개를 피싱 조직에 1,000만~2,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것이 대포통장의 현재입니다. 통장을 파는 사람이 곧 감금 피해자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통장을 제공한 명의자 9명도 함께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최근 통계는 두 방향을 함께 가리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 폭은 35.3%였습니다. 반면 대포통장의 대리지표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늘었습니다. 두 수치는 모순이 아닙니다. 탐지가 촘촘해지면 걸러지는 계좌는 늘고 피해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목한 다음 국면은 풍선효과입니다. 조직이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같은 신종 스캠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수법이 바뀌어도 편취한 돈을 받을 계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대포통장은 그 자체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인프라입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투자리딩 사기, 불법사금융, 자금세탁이 모두 이 계좌를 거쳐 흐릅니다. 피해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 돈이 지나간 계좌마다 명의인이 있고, 그 명의인 대부분은 "그냥 통장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법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 통장을 넘기지 않은 사람이 넘기지 않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이미 계좌가 묶인 사람이 무엇을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대포통장 사건에서 며칠은 결정적입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면 계좌의 돈이 사라지고, 초기 진술 한 줄이 형량을 가릅니다. 5분만 읽으면, 최소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알게 됩니다.

🚨 지금 계좌가 지급정지됐거나 통장을 넘긴 사실을 알게 됐다면

  1. 은행에 즉시 알리세요. 통장·카드를 넘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계좌 사용을 중단시켜야 추가 피해가 멈춥니다. 이 신고 기록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2.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속아서 넘겼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수사기관은 "언제 알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3. 이의제기 기한을 확인하세요.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됐다면, 지급정지된 날부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고된 금액의 예금채권이 소멸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쪽에서는 지급정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어느 쪽 당사자든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에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인출하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책보다 신고와 소명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는 대포통장에 연루됐을 때 대처 방법에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무엇일까요?

대포통장이란 무엇일까요?
대포통장이란 무엇일까요?

대포통장은 통장에 적힌 명의인과 실제로 그 계좌를 쓰는 사람이 다른 계좌를 말합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써 온 표현입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팔아넘긴 계좌,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계좌, 유령법인 명의로 만든 계좌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좌 자체가 범죄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범죄를 실행하는 도구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포'라는 말은 무기가 아니라 허풍·거짓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대포차, 대포폰과 같은 계열의 조어입니다.

대포통장은 언제부터 처벌 대상이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차명계좌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계좌를 만들어 준 금융기관 임직원 쪽에 제재의 초점이 있었고, 통장을 넘긴 개인을 직접 처벌하는 근거는 약했습니다.

전환점은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2007년 시행된 이 법이 통장·카드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를 금지하면서, 통장을 넘긴 사람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처벌 범위와 수위는 계속 확대돼 왔습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같은 해 8월 20일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양도·양수·대여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만 처벌하던 것을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까지 넓혔고,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20.5.19 공포, 2020.8.20 시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지사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계좌를 만드는 단계의 통제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2015년 3월부터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가 자리 잡았고, 2016년부터는 목적 증빙이 부족하면 거래 한도를 낮춘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2024년 2월 27일 공포돼 같은 해 8월 28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은 관행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대포통장 vs 사기이용계좌 vs 차명계좌, 무엇이 다를까요?

세 용어는 자주 뒤섞여 쓰이지만 법적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사기이용계좌'와 '대포통장'을 같은 뜻으로 다루면 억울한 사람이 생깁니다. 법원도 이 구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지나간 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보면서도, 명의인이 통장을 양도·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없다면 그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
정의
명의인의 관여
법적 성격

대포통장

명의인과 실사용자가 다른 계좌

양도·대여·판매 등 관여 있음(또는 명의도용)

법률 용어 아님. 실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관여 없어도 해당 가능(피해금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지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용어.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의 대상

차명계좌

타인 명의를 빌려 개설·이용하는 계좌 전반

합의에 의한 명의 대여

금융실명법 위반. 조세포탈·자금세탁 목적이면 별도 처벌

< 대포통장 vs 사기이용계좌 vs 차명계좌 비교 >

※ 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합406408 판결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명확합니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되는 경로가 세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긴 사람입니다. 둘째는 정당한 대금을 받았을 뿐인 사람입니다. 중고거래 대금이나 게임머니 판매 대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셋째가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의로 자신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통장협박, 다른 이름으로는 통장묶기라고 부르는 수법입니다. 사기범이 공개된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신고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즉시 지급정지됩니다. 이때 입금되는 돈을 업계에서는 '핑돈'이라 부릅니다. 피싱 피해금이라는 뜻입니다. 계좌가 묶인 뒤 사기범은 풀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원한 관계나 경쟁업체 방해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묶어주는 대행 서비스가 SNS에서 거래된다는 사실도 언론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누가 왜 자신을 지목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계좌가 묶이고 세 사람 모두 통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명해야 할 내용도, 앞으로 밟을 절차도 완전히 다릅니다.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됐다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통장협박형 피해 사례는 이 수법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여주고, 억울하게 지급정지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는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출처: 중앙일보 2024.1.4 보도(통장묶기 대행 및 '핑돈' 용어)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내 계좌가 왜 지급정지됐지? 보이스피싱 이의신청, 이제 더 쉽고 빨라집니다」(2026.5.4). '핑돈'과 '통장묶기'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실무·언론에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대포통장 발생 현황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추이)

대포통장의 총량을 직접 세는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정부가 '대포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연간 확정치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세 가지 대리지표를 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 건수,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수, 그리고 경찰이 검거한 대포통장 건수입니다. 세 지표는 집계 주체·대상·단위가 모두 다르므로 서로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 (연도별 추이)

연도
지급정지 건수
비고

2021년

33,395건

연간

2022년

40,525건

연간

2023년

42,764건

연간

2024년

49,012건

연간 (2021년 대비 약 47% 증가)

2025년

25,502건

1~4월 부분 집계 (연간 확정치 아님)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 연도별 추이 (5대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3사) >

※ 출처: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현황」, 아시아경제 2025.7.16 보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합산 기준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 연도별 추이

5대 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3사 기준 · 집계 기간 2021년 ~ 2025년 4월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33,395 2021년 40,525 2022년 42,764 2023년 49,012 2024년 25,502 2025년 1~4월 부분 집계 4년간 약 47% 증가 출처: 이정문 의원실 ·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아시아경제 2025.7.16)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 연도별 추이

5대 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3사 · 2021~2025년 4월

0 10k 20k 30k 40k 50k 33,395 2021 40,525 2022 42,764 2023 49,012 2024 25,502 2025 1~4월 부분집계 4년간 약 47% 증가 출처: 이정문 의원실 · 금융감독원 자료 (아시아경제 2025.7.16)

왜 이런 추이가 나왔을까요? 4년 연속 증가입니다. 2025년은 넉 달치만 집계됐는데도 25,502건으로, 2024년 한 해 전체의 절반을 이미 넘었습니다. 넉 달은 1년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지급정지 건수의 증가는 대포통장이 늘었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탐지와 신고가 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2024년 8월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에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운영 의무와 상시 자체점검 의무가 부과됐고, 간편송금업자와의 계좌정보 공유도 의무화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자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배포했습니다.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잡히는 건수도 함께 올라갑니다.

지급정지는 느는데 피해는 줄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5월 27일, 2025년 8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합대책 이전까지 두 수치는 계속 증가세였습니다.

지표
2024년 10월 ~ 2025년 4월
2025년 10월 ~ 2026년 4월
증감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14,461건

9,353건

35.3% 감소

보이스피싱 피해액

7,632억 원

4,936억 원

35.3% 감소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전후 7개월 비교 >

※ 출처: 국무조정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2026.5.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연합뉴스 보도. 비교 기간은 종합대책 시행 전후 각 7개월

두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범죄를 잡아낸 결과이고, 피해액은 잡아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걸러내는 그물이 촘촘해지면 그물에 걸리는 것은 늘고 빠져나가는 것은 줍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0월 출범시킨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은 다섯 달 동안 26만 6천여 건의 정보를 공유해 약 419억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포통장 문제가 끝나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같은 발표에서 지목한 것은 풍선효과입니다. 보이스피싱이 막히자 조직은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같은 신종 스캠으로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들도 편취한 돈을 받을 계좌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감소한 것은 보이스피싱이라는 특정 수법이지, 계좌에 대한 수요가 아닙니다.

②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수

지급정지가 몇 번 걸렸는지가 아니라,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몇 개인지를 세면 분포가 드러납니다.

은행
구분
사기이용계좌 수 (2025년)

KB국민은행

시중은행

17,054개

하나은행

8,954개

신한은행

6,506개

우리은행

6,371개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15,758개

토스뱅크

8,957개

케이뱅크

4,982개

<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수 — 4대 시중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3사 (2025년) >

※ 출처: 신장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파이낸셜뉴스 2026.5.3 보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 합계 68,582개, 2020년(19,678개) 대비 약 250% 증가. 위 ①번 표의 '지급정지 건수'와는 단위와 집계 대상이 다릅니다(한 계좌가 여러 차례 지급정지될 수 있고, ①번 표에는 NH농협은행이 포함됩니다)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수 (2025년)

4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 합계 68,582개 · 2020년 대비 약 250% 증가

시중은행 4곳 · 38,885개(56.7%) 인터넷전문은행 3곳 · 29,697개(43.3%) 0 KB국민은행 17,054개 카카오뱅크 15,758개 토스뱅크 8,957개 하나은행 8,954개 3개 차이 · 사실상 동률 신한은행 6,506개 우리은행 6,371개 케이뱅크 4,982개 인터넷전문은행은 3곳뿐이지만 상위 3위 안에 두 곳이 들어가고, 7개 은행 전체 계좌의 43%를 차지합니다. 출처: 신장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파이낸셜뉴스 2026.5.3 보도) · 사기이용 계좌 개수 기준

은행별 사기이용계좌 수 (2025년)

4대 시중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3사 합계 68,582개

시중은행(56.7%) 인터넷전문은행(43.3%) KB국민 17,054 카카오뱅크 15,758 토스뱅크 8,957 하나은행 8,954 신한은행 6,506 우리은행 6,371 케이뱅크 4,982 인터넷전문은행 3곳이 상위 3위 중 2곳, 전체의 43% 출처: 신장식 의원실 · 금융감독원 자료(파이낸셜뉴스 2026.5.3) 사기이용 계좌 개수 기준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절대 수만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을 앞선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수 1위는 KB국민은행(17,054개)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세 곳뿐인데도 7개 은행 전체 계좌의 43%를 차지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지는 지점은 증가 속도입니다. 시중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수는 6년 새 1.5~3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2,705개에서 15,758개로 뛰었습니다. 5.8배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만 확보하면 명의도용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 요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월간활성이용자수가 은행권에서 가장 높아 계좌 개설과 거래 건수가 많은 만큼 지급정지 계좌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금융사기 모니터링 인력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5년 3월에 도입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③ 경찰 검거 기준 대포통장 건수

연도
검거 건수
비고

2021년

6,224건

연간

2023년

7,400건

연간

2024년

5,347건

연간

2025년

5,686건

1~8월 부분 집계 (이미 2024년 연간치 상회)

< 경찰 검거 기준 대포통장 건수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적발) >

※ 출처: 한병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머니투데이 2025.10.12 보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건수 기준. 2022년 개별 수치는 공개 자료 본문에 노출되지 않아 표에서 제외

①번 표와 ③번 표의 자릿수가 크게 다른 이유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는 피해 신고만 있으면 계좌가 묶이므로 실제 대포통장이 아닌 계좌도 포함됩니다. 반면 검거 건수는 수사를 거쳐 확인된 것만 잡히므로 훨씬 적게 나옵니다. 실제 대포통장의 규모는 두 숫자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대포통장이 없으면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지급정지 건수가 이렇게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범죄는 대체로 같은 사슬을 따라 흐릅니다. 접근 → 기망 → 수취 → 인출·세탁입니다. 이 가운데 앞의 두 단계는 형태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검사를 사칭한 전화일 수도, 부고장을 가장한 문자일 수도, 수익률을 자랑하는 리딩방일 수도, 무직자도 대출된다는 광고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도 갈래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뽑을 수도, 상품권으로 바꿀 수도, 가상자산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좁아지는 곳은 가운데입니다. 어떤 경로로 시작했든, 피해자의 돈이 범인에게 넘어가려면 그 돈이 옮겨 앉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릇이 계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를 쓰는 범죄자는 없습니다. 여러 갈래로 시작한 사슬이 이 지점에서 하나로 수렴했다가 다시 갈라집니다. 대포통장은 그 수렴 지점, 곧 병목에 놓여 있습니다.

대포통장은 범죄 사슬의 병목에 있습니다

여러 갈래로 시작한 사슬이 수취 지점에서 하나로 수렴했다가 다시 갈라집니다

접근 · 기망 수취 ← 병목 인출 · 세탁 ←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범죄가 따르는 공통 사슬 ① 계좌 조달 ② 대포통장 ③ 계좌를 필요로 하는 범죄 개인 명의 취업·대출 빙자로 모집 법인 명의 유령법인·휴폐업 법인 가상자산 계정 거래소 계정 매입 형태는 계속 바뀌지만 조달 자체는 멈추지 않습니다 명의인 ≠ 실사용자 돈이 옮겨 앉을 그릇 판매가 1개당 1,000만~2,000만 원 대여료 월 150만~200만 원 2026년 검거 사건 기준 이 값이 오를수록 범죄의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취 불법 도박사이트 수취·환전 투자리딩 사기 수취 불법사금융 수취 자금세탁 인출·세탁 하나의 유통조직이 이 범죄군들에 계좌를 동시에 공급합니다 947개 유통 사건(2026.6 경기남부청) 피해 발생 → 계좌 지급정지 → 명의인 형사처벌 실사용자는 사라지고, 이름이 적힌 사람이 남습니다 계좌가 이동하는 경로 책임이 돌아오는 경로 개인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앞 단계가 아니라 병목입니다. 통장 하나가 넘어가지 않으면 조직은 다른 통장을 더 비싼 값에 구해야 하고, 그만큼 이 사슬 전체의 채산성이 낮아집니다. 통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개인이 이 사슬에 물릴 수 있는 유일한 비용입니다. 출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2026.6.23)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발표(2026.6.18)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2025.4.8) 금액은 2026년 검거된 유통조직 사건에서 확인된 거래가로, 시점·조직에 따라 다릅니다. 검거·송치 단계이며 판결 확정 전입니다.

대포통장은 범죄 사슬의 병목에 있습니다

수취 지점에서 수렴했다가 다시 갈라지는 구조

접근·기망 수취 ← 병목 인출·세탁 ① 조달 개인 명의 취업·대출 빙자 법인 명의 유령·휴폐업 법인 가상자산 계정 거래소 계정 매입 형태는 바뀌지만 조달은 멈추지 않습니다 ② 대포통장 명의인≠실사용자 돈이 옮겨 앉을 그릇 판매가 1개당 1,000만~2,000만 원 대여료 월 150만~200만 원 2026년 검거 기준 이 값이 오를수록 범죄의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③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투자리딩 사기 불법사금융 자금세탁 하나의 유통조직이 동시에 공급 · 947건 피해 발생 → 지급정지 → 명의인 처벌 실사용자는 사라지고, 이름이 적힌 사람이 남습니다 계좌 이동 경로 책임 회귀 경로

개인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앞 단계가 아니라 병목입니다. 통장 하나가 넘어가지 않으면 조직은 더 비싼 값에 구해야 하고, 그만큼 이 사슬 전체의 채산성이 낮아집니다.

출처: 서울경찰청(2026.6.23) · 경기남부경찰청(2026.6.18) · 서울동부지검(2025.4.8) · 금액은 검거 유통조직 사건 기준

아래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공급되는 범죄군입니다. 각 항목이 사슬의 어느 단계에서 계좌를 필요로 하는지 함께 적었습니다.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수취 단계. 피해금을 받는 계좌로 쓰이며, 지급정지가 걸리기 전 인출책이 현금화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서에서 수법과 피해 구제 절차를 자세히 다룹니다.
  • 불법 도박사이트수취·환전 단계. 베팅금 입금과 환전에 쓰입니다. 계좌가 자주 바뀌므로 지속적으로 신규 계좌를 조달해야 하고, 그만큼 수요가 큽니다.
  • 투자리딩 사기수취 단계.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는 계좌로 쓰입니다. 피해액이 크고 회수가 어렵습니다.
  • 불법사금융수취 단계. 원리금·연장비·지연금을 받는 계좌로 쓰입니다. 이 계좌로 입금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폭언이 뒤따르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며,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금세탁인출·세탁 단계. 범죄수익이 여러 계좌를 거치며 추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결합됩니다.

※ 출처: 경기남부경찰청 발표(2026.6.18), 경향신문·뉴스핌 보도 /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025.12.29) / 서울경찰청 발표(2026.6.23)

이 목록이 병렬 나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병목을 여러 방향에서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병목이라는 진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형태를 바꾸면서도 계속 필요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자 조직은 법인 명의로 옮겨갔고, 신규 법인 설립이 추적되자 이미 폐업한 법인의 잠든 계좌를 사들였습니다. 예금계좌에 감시가 붙자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까지 매입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인 계좌도 거래소 계정도 명의인과 실사용자가 다른 그릇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것의 변형입니다. 조직이 다른 조건은 포기해도 이 조건만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조달 형태가 계속 바뀌면서도 조달 자체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것이 대체 불가능한 요소라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계좌가 여러 범죄군에 공급됩니다. 947개를 유통한 조직의 통장은 투자리딩 사기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로 동시에 흘러갔습니다. 각 범죄가 자기 도구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조달 시장에서 공동으로 사 갑니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별도의 산업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격이 그 값어치를 증언합니다. 캄보디아 거점 조직은 통장 1개를 피싱 조직에 1,000만~2,00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국내 유통조직은 파는 대신 빌려주는 쪽을 택해 1개당 월 150만~200만 원을 걷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 통장 1개의 값이 아닙니다. 그 통장이 없으면 앞의 모든 공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 자체가 규제로 대포통장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며, 조달 비용이 오를수록 범죄의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여기서 개인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걸려 오는 전화를 없앨 수도, 해외 유통조직을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일은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목에는 개입할 수 있습니다. 범죄조직에게 통장이 하나 덜 넘어가면 조직은 더 비싼 대체 통장을 구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범죄 수익의 채산성은 낮아집니다. 통장을 넘기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자기 방어가 아니라, 개인이 이 범죄의 사슬에 직접 개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포통장 피해 사례

아래 사례는 언론에 보도된 실제 사건과 정부·수사기관이 공개한 수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결말을 먼저 보지 마시고 순서를 보세요. 대포통장 사건에서 명의인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점은 대개 통장이 이미 넘어간 뒤입니다. 여기 나오는 행위들이 각각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는 통장을 넘긴 명의인의 형사처벌 수위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업 빙자형 — 월급 통장이 필요하다며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

대표적 수법 시나리오 (특정 실명 사건 아님)

구직 사이트나 메신저로 채용 제안을 받습니다. 재택 사무 보조, 상품권 대리구매, 단순 이체 업무 같은 직무명이 붙습니다. 면접은 화상이나 메신저로만 진행됩니다. 입사가 확정됐다는 연락과 함께 급여 계좌 등록을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절차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락에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때로는 OTP까지 함께 보내달라고 합니다. 회사 계정과 연동해야 한다거나, 급여 지급 시스템 등록에 필요하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통장을 넘긴 뒤 며칠 안에 계좌가 지급정지됩니다. 은행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지목됐다는 통지가 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계좌번호만 알면 급여를 보낼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나 카드를 요구한 시점부터 이미 사기였습니다.

⚠️ 핵심 포인트

급여 지급에는 계좌번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통장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요구하는 순간 채용이 아니라 통장 매입입니다. 계좌번호 외의 것을 요구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연락을 끊고 신고하세요.

대출 빙자형 —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통장을 요구

대표적 수법 시나리오 (특정 실명 사건 아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받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상담에 응합니다. 상담원이 신용점수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점수를 올려야 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 또는 금리를 낮추려면 직접 입금 실적이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서류와 카드를 보냅니다. 대출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계좌로 정체 모를 돈이 들어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합니다.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통장에 남아 있던 본인 돈까지 함께 묶입니다. 대출은 못 받고 피의자가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신용점수를 높여주겠다며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용점수는 계좌를 남에게 넘겨서 올라가는 값이 아닙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대출사기 문서에서 유형별 판별법을 확인하세요.

노숙인 명의 법인장형 — 이름만 빌려 법인을 세우고 계좌를 대량 개설

실제 사건 (경기남부경찰청, 2026년 6월 18일 발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유통조직은 모텔을 장기 임대하거나 폐업한 홀덤펍 자리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역 주변에서 노숙인 등 196명을 접촉해 이름을 빌렸습니다. 빌린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개인 명의 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진 것과 달리 법인 계좌는 상대적으로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은 총 947개였습니다. 조직은 통장 1개당 월 150만~200만 원의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통장은 투자리딩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별도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조직원 3명은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의 잔액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채권소멸 개시공고’에 게시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법인들과 물품 거래를 했거나 돈을 빌려준 것처럼 계약서와 차용증을 위조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26억 원 상당의 결정을 받아냈고, 채권압류·추심 신청으로 5억 6,0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은 이 조직의 총책을 포함한 48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름만 빌려주는 일에도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 법인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받았든, 신분증과 인감을 넘기는 순간 책임이 시작됩니다.

※ 출처: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발표(2026.6.18), 경향신문·뉴스핌 보도. 검거·송치 단계이며 판결 확정 전임

해외 유인 감금형 — 항공권을 미끼로 유인한 뒤 통장을 빼앗음

실제 사건 (서울경찰청, 2026년 6월 23일 발표)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조직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계좌, 가상자산 계정, 법인 계좌별로 매입 금액을 제시했고, 항공권과 숙박, 한식 지원을 함께 내걸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오게 했습니다. 조직원들이 공항에서 이들을 픽업했습니다. 숙소에 데려간 뒤 감금했습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통장과 접근매체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통장이 피싱 범죄와 범죄수익 세탁에 쓰이는 동안, 명의자들은 시아누크빌 등지에 2주에서 6주간 갇혀 있었습니다. 감금된 사람 중 한 명이 숙소와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직은 다른 감금자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하고 그 영상을 조직원끼리 공유했습니다. 조직은 통장 1개를 피싱 조직에 1,000만~2,000만 원을 받고 넘겼습니다. 조직원에게는 매달 200만~400만 원을, 명의자를 모집하면 100만~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11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 송치했고, 이들 중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통장을 제공한 명의자 9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감금과 폭행의 피해자가 된 명의자들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대포통장은 피해자와 피의자 지위가 겹치는 드문 범죄입니다. 통장을 팔러 가는 순간, 안전도 법적 지위도 동시에 잃습니다.

※ 출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2026.6.23),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SBS 보도. 검거·송치 단계이며 판결 확정 전임

통장협박형 — 소액을 입금해 남의 계좌를 묶고 합의금을 요구

대표적 수법 시나리오 (특정 실명 사건 아님)

자영업자가 물건값을 받기 위해 매장이나 온라인에 계좌번호를 공개해 둡니다. 모르는 사람이 소액을 입금합니다. 1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은행에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며 계좌 전체를 지급정지합니다. 입금한 사람이 그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곧 협박 문자가 옵니다. 합의금을 보내면 신고를 취하해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유형은 명의인이 통장을 넘긴 적이 전혀 없는데도 계좌가 묶이는 사례입니다. 사기범이 지급정지 제도 자체를 무기로 쓰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금전 갈취만도 아닙니다. 원한에 따른 사적 복수나 경쟁업체 방해를 의뢰받아 타인의 계좌를 묶어주는 대행 서비스가 SNS에서 거래된다는 사실이 언론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누가 왜 자신을 지목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는 2024년 2월 2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같은 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통장협박 피해자가 협박 문자 같은 객관적 자료로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음을 소명하면, 피해금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심사 기한과 소명자료 기준까지 표준화됐습니다.

⚠️ 핵심 포인트

합의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협박 문자와 입금 메모, 통화 녹음을 그대로 보관하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세요. 상대방에게는 공갈·협박 혐의가 성립할 수 있고,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행위 자체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입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통장협박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2024.2.1) /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4.2.27 공포, 2024.8.28 시행)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보도자료(2026.5.4) / 중앙일보 2024.1.4 보도(통장묶기 대행 서비스)

대포통장의 종류와 최신 트렌드

대포통장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명의를 개인 앞으로 두느냐 법인 앞으로 두느냐에 따라 갈리고, 은행 계좌 대신 가상자산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계좌 상품 자체가 다른 갈래도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종류만은 아닙니다. 그 계좌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오래 살려 두고, 어디에 쓰는지도 함께 움직입니다. 앞서 대포통장이 없으면 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에서 형태가 계속 바뀐다고 했던 그 층들입니다.

구분
갈래
무엇이 바뀌는가
확인된 시점

종류
(어떤 계좌인가)

개인장 · 법인장 · 코인장

계좌 명의의 주체

개인 계좌 개설방어 강화 이후 법인·코인으로 이동

모임통장 · 가상계좌

계좌 상품의 종류

2022년 이후 모임통장 지급정지 급증

트렌드
(어떻게 굴리는가)

해외 거점 조직화

조달 방법

2025년 하반기 이후 검거 사례 확인

계좌 관리의 산업화

유지 기법

2026년 6월 캄보디아 사건에서 확인

신종 스캠으로의 이동

계좌의 목적지

2025년 10월 이후 풍선효과

< 대포통장의 종류와 트렌드 총괄 >

※ 각 갈래의 근거와 출처는 해당 항목을 다루는 곳에 적었습니다.

대포통장의 세 가지 종류 — 개인장·법인장·코인장

대포통장은 계좌 명의를 누구 앞으로 두느냐에 따라 개인장·법인장·코인장 세 가지로 나뉩니다. 셋은 병렬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가 막히면 다음으로 옮겨간 순서입니다.

개인장은 자연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가장 오래됐고 지금도 기본형입니다. 다만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를 새로 만들기는 까다로워졌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이 법적 의무가 됐으며, 증빙이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만 열립니다.

그래서 조직은 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명의를 확보하는 방식이 잔인해진 것입니다. 항공권을 미끼로 해외로 유인해 감금하고 통장을 빼앗는 수법이 그 극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통장을 빼앗긴 사람들의 계좌도 개인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인됐고 무엇을 잃었는지는 해외 유인 감금형 피해 사례에 적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명의 주체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법인장과 코인장이 나옵니다.

법인장은 법인 명의의 계좌입니다. 개인 계좌 개설이 막히자 조직이 찾은 우회로입니다.

수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유령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입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025년 4월 기소한 사건에서, 조직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대포통장 213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제공했습니다. 대포통장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04명, 43억 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본 노숙인 명의 법인 설립처럼, 명의만 빌려 대량으로 법인을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세 번째 갈래가 나타났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휴·폐업 법인의 계좌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법인을 세우면 설립 기록이 남지만, 이미 폐업한 법인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개설된 상태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26년 4월 이런 계좌를 겨냥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계좌 출금 한도를 제한하고,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현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는 신규 유령법인보다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 출처: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2025.4.8), 헤럴드경제 보도 / 우리은행 보도자료(2026.4.16), 아주경제·디지털타임스 보도

코인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입니다. 은행 계좌만 사던 시장이 여기까지 넓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조직이 텔레그램에 올린 매입 광고에는 개인 계좌, 가상자산 계정, 법인 계좌별로 각각 다른 매입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만 사던 시장이 가상자산 계정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면 추적이 어려워지므로, 조직 입장에서는 거래소 계정도 통장과 같은 도구입니다.

허점이 어디였는지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2025년 5월부터 신규 이용자의 출금을 일정 시간 묶어 두는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이 거래소마다 달랐고 문턱도 낮았습니다. 조직은 타인 명의 계정을 확보한 뒤 짧은 매매 이력만 쌓아 예외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였습니다.

제도는 두 갈래로 따라붙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시행 중이고 하나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치
내용
상태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모든 거래소에 통일된 표준내규 적용. 거래 횟수·거래 기간·입출금 금액을 필수 고려하고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 예외 적용 고객에게는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실시

2026년 4월 8일 시행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부과. 의심거래 탐지, 계정 지급정지, 피해 환급 포함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가상자산거래소 대포통장 대응 제도 현황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빈틈없이 대응합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3.12)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2026.4.7) / 국무조정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 결과(2026.5.27, 개정법 10월 시행 예정 명시)

금융당국이 표준내규를 적용해 모의 실험한 결과,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종전 대비 1% 이내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 환급은 은행 계좌와 같은 수준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계정을 넘기는 것도 대포통장과 같은 위험을 안습니다. 계정 판매에 응하기 전에 대포통장 연루를 예방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출처: 코인장 매입 광고와 통장 1개당 매입가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2026.6.23)

세 종류는 명의 주체로 갈립니다. 그런데 명의인이 개인인데도 계좌 상품이 달라서 탐지를 피하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상품의 틈 — 모임통장과 가상계좌

앞의 세 종류가 명의 주체로 갈린다면, 이 갈래는 계좌 상품의 종류로 갈립니다. 명의인은 개인인데 상품이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모임통장은 명의인 한 명의 계좌로 여러 사람의 돈이 드나드는 것이 정상이라, 이상거래로 잡아내기가 까다롭습니다. 모임통장의 지급정지 건수는 2021년 279건에서 이듬해 1,560건으로 뛴 뒤 2천 건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카카오뱅크에서 발생했는데, 같은 은행의 모임통장 이용자가 약 1,200만 명에 이른다는 규모 요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가상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결제대행(PG)사의 모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임시 계좌번호로, 공과금 납부나 온라인 쇼핑에 쓰입니다. 지급정지 건수는 100건대에서 200건대 사이를 오가며 세 자릿수에 머물러 있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정상적인 결제 인프라 안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 출처: 이정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아시아경제 2025.7.16 보도

조달 방법의 발달 — 해외 거점 조직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무게중심이 해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앞서 본 캄보디아 사건은 총책이 프놈펜에 숙소와 차량을 마련한 뒤, 팀장·중간관리책·국내 유인책·명의자 모집책·감시관리책으로 역할을 나눈 구조였습니다. 총책을 제외한 조직원 대부분은 20대 한국인이었고, 지인 소개로 가담했습니다. 경찰은 역할 분담과 수익 배분 방식을 근거로 조직원 8명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풀린 계기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이 확보한 현지 정보였습니다. 코리아전담반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고문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25년 12월 설치됐습니다.

같은 시기 강원경찰청도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91개와 스마트뱅킹용 휴대전화를 공급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6명이 구속 송치되고 53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통장을 파는 행위가 곧 해외 인신 구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명의자들은 감금 피해를 입은 뒤 귀국해 다시 형사절차에 서게 됩니다. 이 이중의 위험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금융거래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 출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2026.6.23), YTN·한국경제 보도 / 강원경찰청 발표(2025.11), 한국경제 보도

유지 기법의 발달 — 계좌 관리의 산업화

통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직은 확보한 계좌가 오래 살아남고 큰 금액을 처리하도록 관리합니다. 캄보디아 사건에서 확인된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체 한도 상향 — 명의자 모집 단계에서 계좌 이체 한도를 1회 1억 원, 하루 최대 5억 원까지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계좌로 처리 가능한 자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 연체료 대납 — 통신비 미납 등으로 명의자 계좌가 압류되는 일을 막기 위해 조직이 연체료를 대신 냈습니다.
  • 차단 해제 시나리오 — 금융기관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계좌가 걸려 차단될 경우에 대비해, 명의자가 직접 은행 상담원에게 전화해 차단을 풀도록 하는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뒀습니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은행의 탐지 시스템이 계좌를 잡아내더라도, 명의자 본인이 전화해 "제가 쓰는 계좌가 맞습니다"라고 말하면 차단이 풀립니다. 통장을 넘긴 사람이 조직의 지시로 이 전화를 걸었다면, 그 통화 기록은 나중에 고의를 인정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 출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2026.6.23), 한국경제·시사저널 보도

목적지의 이동 — 신종 스캠과 신종피싱

종류가 바뀌고 조달·유지 기법이 바뀌는 동안, 축이 하나 더 움직였습니다. 확보한 계좌를 어디에 쓰는지입니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면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그러자 조직은 다른 범죄로 옮겨 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5월 점검 회의에서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같은 신종 스캠이 확산되는 풍선효과를 지목했습니다.

이 변화가 대포통장에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신종 스캠도 편취한 돈을 받을 계좌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조달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목적지만 바뀝니다.

정부는 이 새로운 사기 유형을 신종피싱이라고 부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가리킵니다. 노쇼사기와 로맨스스캠, 투자사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인 것처럼 꾸몄는가. 검사를 사칭해 돈을 부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반면 노쇼사기는 재화·용역의 구매를 가장합니다. 피해자에게 자재 등의 조달을 특정 가짜업체에서 하도록 종용하고, 그 조달대금을 입금하게 한 뒤 가로챕니다. 겉모습이 정상적인 상거래라서, 그동안은 보이스피싱 계좌처럼 즉시 묶기 어려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의 거래를 차단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피해자가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가 우선 계좌를 일시정지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근거입니다. 그다음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했는지 확인해 신종피싱으로 판단하면, 그때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입출금을 차단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치의 배경으로 범죄수익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빠르게 이전·은닉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조달 경로가 어디로 옮겨가든 계좌가 병목이라는 사실을 당국도 같은 방식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 계좌가 묶이면 대처법이 은행 지급정지와 달라집니다. 이의를 내는 곳도, 해제를 판단하는 주체도 바뀝니다. 그 차이는 신종피싱 거래정지에 걸렸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출처: 국무조정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2026.5.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진화하는 피싱범죄도 도망칠 곳 없다!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의 거래를 즉시 차단하겠습니다」(2026.6.30)

대포통장 연루를 예방하는 방법은?

통장·카드·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것, 내 명의로 계좌가 새로 열리지 못하게 잠가 두는 것. 이 둘이 대포통장 예방의 전부입니다.

🚫 통장·카드·인증수단은 어떤 이유로도 넘기지 마세요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양도·대여입니다. 통장과 체크카드만이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공동인증서, 스마트뱅킹용 휴대전화까지 모두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는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여 지급에는 계좌번호만 필요하고, 신용점수는 남에게 통장을 넘겨서 오르지 않으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야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명목이 대포통장 모집에서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지인에게 호의로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안심차단 서비스로 내 명의 계좌·대출을 미리 잠그세요

명의도용은 대개 휴대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눌러 악성 앱이 깔리면 조직이 그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거나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흘러갑니다. 아래 두 서비스는 그 길목을 미리 잠급니다. 목적이 달라서 함께 신청할 때 효과가 큽니다.

구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차단 대상

비대면 방식의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담보대출 등 신규 여신거래

시행 시점

2025년 3월 12일

2024년 8월 23일

참여 금융회사

3,613개 사

4,012개 사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제외)

신청 방법

금융회사 영업점·모바일앱·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일부 금융회사는 모바일앱으로도 가능

해제 방법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신용점수 영향

없음. 이용료도 없습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vs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교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2024.8.23)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나도 모르게 개설되는 계좌" 이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2025.3.11)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도입 당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 대포통장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면 해제한 뒤 거래하고, 끝난 다음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참여 금융회사 수와 신청 가능한 채널은 확대되어 왔으므로, 신청 전에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거래 금융회사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명의도용은 본인이 알아차리기 전까지 진행됩니다.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와 대출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계좌가 확인되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채용·대출 제안이 계좌를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끊으세요

앞서 본 취업 빙자형과 대출 빙자형은 여전히 가장 흔한 모집 경로입니다. 판별 기준은 단순합니다.

  • 계좌번호 외의 것을 요구하는가 — 통장 사본,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OTP, 인증서는 어떤 정상적인 채용·대출 절차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대면 확인 없이 진행되는가 — 면접과 계약이 메신저로만 이루어진다면 회사의 실체부터 의심해야 합니다.
  • 대가를 제시하는가 — 통장 사용료, 계좌 임대료, 고액 부업 같은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 100% 대포통장 모집입니다.
  • 해외로 오라고 하는가 — 항공권과 숙박을 제공한다는 제안은 감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응하지 마세요.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연락을 끊고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통장 매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정식 등록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출을 알아보다 통장을 요구받는 경로는 대부분 미등록 업체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에 응하기 전에 상대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지론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에서 업체명과 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업체 목록에 없다면 그 자리에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와의 대출 계약은 통장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이런 계약에 이미 묶여 있다면 불법고금리 문서에서 무효화 절차를 확인하세요.

※ 출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5.7월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9)

대포통장에 연루됐을 때 대처 방법은?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돈을 빼는 것도 상대와 합의하는 것도 아니라, 은행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남은 돈에 손대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사적 합의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계좌가 묶이는 경로는 근거 법률에 따라 둘로 나뉘고, 이의를 내는 곳과 판단하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률부터 확인하세요. 그다음 본인이 통장을 넘긴 경우인지 억울하게 지목된 경우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억울하게 지급정지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의 판단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대포통장 연루 시 대처 절차

경찰이 범죄 유형을 판단해 근거 법률이 갈리고, 이의를 내는 곳과 판단 주체가 달라집니다

두 절차 공통 금지 — 잔액 인출 금지 · 타 계좌 이체 금지 · 사적 합의 금지 금융회사가 계좌 일시정지 · 통지 수령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률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경찰 통합대응단이 유형 판단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했는가 명의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 거래 가장 없음 1 금융회사 · 경찰(112) 신고 계좌 사용 중단 요청, 기록을 남깁니다 2 소명자료 수집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기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준 2개월 넘기면 공고된 금액의 예금채권이 소멸 4 금융회사가 심사 (5영업일) 인정: 지급정지 종료 / 기각: 소송 검토 특정금융정보법 신종피싱 — 재화·용역 거래 가장 · 2026.6.30~ 1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기관이 진행 · 명의인 개입 지점 아님 2 임시 거래정지 (7영업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 3 FIU 검토 → 본정지 (30영업일) 경찰 요청 시 1회 연장 가능 기관이 진행 · 명의인 개입 지점 아님 4 금융회사 또는 경찰(☎1394)에 이의신청 경찰이 판단 → 해제 요청 핵심 차이 — 왼쪽은 금융회사에 이의를 내고 금융회사가 판단합니다. 오른쪽은 경찰에도 낼 수 있고, 판단도 경찰이 합니다. 점선 박스는 기관이 진행하는 단계로, 명의인이 개입할 지점이 아닙니다. 실선 강조 박스가 직접 행동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5·7·8·9조 / 금감원 이의제기 절차 표준화(2026.5.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 금융정보분석원 신종피싱 거래정지 방안(2026.6.30 시행) · 기준 시점 2026년 7월 잔액 인출 시 횡령죄 별도 성립(대법원 2018.7.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기한·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 기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포통장 연루 시 대처 절차

근거 법률에 따라 이의 대상과 판단 주체가 달라집니다

공통 금지 — 잔액 인출 · 타계좌 이체 · 사적 합의 금융회사가 계좌 일시정지 · 통지 수령` 통지서의 근거 법률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경찰 통합대응단이 유형 판단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했는가 명의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 거래 가장 없음 1 금융회사 · 경찰(112) 신고 계좌 중단 요청, 기록 남기기 2 소명자료 수집 거래 경위를 시간순 정리 3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기한: 공고일 기준 2개월 넘기면 예금채권이 소멸 4 금융회사가 심사 (5영업일) 인정: 해제 / 기각: 소송 검토 특정금융정보법 신종피싱 — 거래 가장 · 2026.6.30~ 1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기관 진행 · 개입 지점 아님 2 임시 거래정지 (7영업일) 기관 진행 · 개입 지점 아님 3 FIU 검토 → 본정지 (30일) 경찰 요청 시 1회 연장 가능 기관 진행 · 개입 지점 아님 4 이의신청 (☎1394·금융회사) 경찰이 판단 → 해제 요청 핵심 차이: 왼쪽은 금융회사에 이의 · 오른쪽은 경찰에도 가능 점선 = 기관 단계(개입 불가) · 실선 강조 = 직접 행동 단계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특정금융정보법 · 기준 2026년 7월 기한·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대처 방법

속아서 넘겼든 대가를 받고 넘겼든, 인지한 시점부터의 행동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순서대로 실행하세요.

  1.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신고합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사실과 계좌번호를 알리고 계좌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 신고 기록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합니다. 자수는 형이 반드시 감면되는 사유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를 다투는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처음 연락받은 날짜와 경로, 상대가 요구한 것, 자신이 보낸 것, 대가 약속 여부, 계좌 사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항목이 정확히 이것들입니다.
  4. 계좌에 남은 돈을 인출하지 않습니다. 인출하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5. 수사 단계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합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률 조력을 받으세요.

억울하게 지급정지됐을 때 이의제기 절차

통장을 넘긴 적이 없는데 계좌가 묶이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대금이나 게임머니 판매 대금으로 받은 돈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경우,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명의가 도용된 경우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두 가지 이의제기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소명 경로가 명확해진 부분입니다.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제한됩니다.

  1. 지급정지 통지서에서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공고가 아직 없어도 통지받은 직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문제의 입금 전후 자금 흐름, 그 금액의 성격(매출대금·용역 대가·대여금 상환 등)을 순서대로 씁니다.
  3. 객관적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매출 거래내역·결제 기록을, 중고거래 당사자는 플랫폼 대화 내역·운송장 번호·상품 사진·발송 시각을 준비합니다.
  4.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이 정한 서식이 있으며, 2026년 5월부터는 이의제기 사유별 공통 소명자료 기준이 표준화됐습니다.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를 기록해 두세요.
  5. 경찰 수사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면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파악하고,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본인이 선제적으로 조사를 요청할지 검토합니다.
  6.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경로를 검토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7조·제8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제도」

2026년 5월부터 심사 기한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정한 기한이 없었습니다. 소명자료를 내고도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자,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4일 지급정지 계좌 관련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장협박과 통장묶기로 소액이 입금된 계좌가 수개월씩 묶여 명의인의 경제생활이 마비되는 문제에 대응한 조치입니다.

개선 항목
내용

심사 기한 명문화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춰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각각 5영업일·3영업일 범위에서 연장

소명자료 표준화

주요 이의제기 사유별로 최소한의 공통 소명자료만 요구하고, 소명이 불충분할 때에만 추가 자료를 요청

일부지급정지 전환

입금액이 소액이고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나머지 거래가 생계와 연관된 것이 명확하면, 문제된 금액만 묶고 나머지 잔액은 해제하는 간소화 절차 적용

<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개선 사항 >

※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내 계좌가 왜 지급정지됐지? 보이스피싱 이의신청, 이제 더 쉽고 빨라집니다」(2026.5.4). 2026년 5월 중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발표됐습니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가 어느 업권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생겼다고 해서 자료 없이 신청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5영업일은 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춘 경우의 기한이고, 보완 요구가 오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처음 제출하는 자료의 완성도가 결국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면 공고된 금액의 예금채권이 소멸하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소멸 대상은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정되며,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명의인이 정당하게 보유한 자금이 전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지급정지 상태에서는 계좌 전체가 묶이므로 생활비와 사업자금이 함께 막히는 실질적 피해는 즉시 발생합니다. 날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종피싱 거래정지에 걸렸을 때

신종피싱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가 여기 해당합니다.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거래가 차단됩니다. 계좌가 묶이는 경로가 이제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절차를 밟을지는 명의인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먼저 계좌를 일시정지한 뒤, 경찰 통합대응단이 보이스피싱인지 신종피싱인지 판단합니다. 신종피싱으로 분류되면 근거 법률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바뀌고, 앞서 본 이의제기와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
신종피싱 거래정지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신종피싱) —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근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절차

금융회사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금융회사 일시정지 → 경찰 통합대응단이 유형 판단 → 임시 거래정지(7영업일) → 금융정보분석원 검토 → 본정지(30영업일, 경찰 요청 시 1회 연장)

이의 제기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회사 또는 경찰(☎1394)

해제 판단

금융회사가 소명자료를 심사(5영업일 이내 통보)

경찰이 범죄연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해제 요청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vs 신종피싱 거래정지 비교 >

※ 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2026.6.3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핵심 차이는 이의를 받아주는 곳입니다. 신종피싱 거래정지에서는 경찰에도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경찰입니다. 금융회사 창구 외에 경찰 대표번호(☎139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경찰이 금융회사에 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대금을 받았을 뿐인 판매자나 사업자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 감각도 다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명의인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회사가 5영업일 안에 답합니다. 신종피싱 거래정지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임시 거래정지 7영업일 동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정지 30영업일이 이어집니다. 그사이 명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의신청뿐입니다.

준비할 자료는 앞 절과 같습니다.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금의 성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면 됩니다. 다만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것이 어느 절차인지, 어디에 이의를 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이의제기의 승패는 자료에서 갈립니다. "억울합니다"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황별로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거래·게임머니 판매 — 플랫폼 채팅 캐처, 운송장 번호, 상품 사진, 발송 시각, 환불 요청 이력. 정당한 대가로 받았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통장협박 — 협박 문자, 입금 메모, 통화 녹음. 피해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상대에게 합의금을 보내지 말고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 속아서 통장을 넘긴 경우 — 구인공고 원본,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대가성이 없었고 범죄 이용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 명의도용 —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점의 본인 소재를 보여주는 기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자료는 시간순으로 배열해 제출하세요. 같은 사실관계라도 처음 제출한 자료의 양과 객관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급정지 이후 계좌에 남은 돈을 절대 인출하면 안 되는 이유

이 항목만은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7월 19일, 자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돼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계좌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며,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무게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건의 피고인은 통장을 판 사람이었지만 사기방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 일부를 인출한 행위 자체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했습니다. 반대로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인출은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기죄 외에 횡령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기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를 피하더라도, 돈을 인출하는 순간 횡령죄가 새로 생깁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이 얼마든,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 출처: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몰의 재판」

대포통장 처벌과 제재, 관련 법률과 제도는?

⚖️ 통장을 넘긴 명의인의 형사처벌 수위

대포통장 사건에서 명의인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하나가 아닙니다.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에 대한 죄, 사기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 죄, 계좌에 들어온 돈을 처분한 행위에 대한 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
적용 법률
법정형

접근매체(통장·카드 등) 양도·양수·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제49조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양도·대여의 알선·중개·광고, 대가를 전제로 한 권유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5호, 제49조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 이용 목적·정황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제49조제4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차명계좌 개설·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계좌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

형법 제355조제1항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대포통장 관련 명의인 행위별 적용 법률과 법정형 >

※ 출처: 「전자금융거래법」(2020.5.19 개정, 2020.8.20 시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형법」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정형은 처벌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는 양형기준을 따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 제134차 전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했습니다.

범행 유형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일반적 범행
(통장을 넘긴 명의인 다수가 여기 해당)

8개월 이하

4개월~1년

8개월~2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10개월 이하

1년~4년
(특별조정 시 최대 5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 (접근매체 양도·대여) >

※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34차 전체회의(2024.9.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한국일보·법률신문 2024.10.2 보도.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으나 벗어나면 판결문에 이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합니다

감형 사유도 좁아졌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유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단순 가담'이 특별감경인자로 인정됐습니다. 개정 후에는 조직적 범행일 때만 단순 가담을 감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그냥 빌려줬을 뿐"이라는 사정이 감형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대신 후속 범죄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일반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긍정적 참작사유로 추가됐습니다.

실제 형량은 가담 정도에 따라 크게 벌어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를 넘긴 행위 자체보다, 그 계좌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고 명의인이 무엇을 알았는지를 봅니다. 통장과 카드에 더해 비밀번호까지 함께 넘겼다면 단순한 실수보다 적극적인 협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가를 받은 정황이 있으면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고의는 실제로 알았는지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까지 포함해 판단되며, 통장 양도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자체가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형사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금이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의 근거

대포통장 처벌의 뿌리가 되는 법입니다. 제6조제3항이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대여·질권설정과 그 알선·중개·광고를 금지하고, 제49조제4항이 벌칙을 정합니다.

시점
개정 내용
상태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접근매체 양도·대여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시행 중

2020.5.19 공포
2020.8.20 시행

처벌 대상에 '중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추가. 법정형을 3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범죄 이용 계좌정보의 제공·보관·전달·유통 처벌 조항(제6조의3) 신설

시행 중

<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개정 연혁 >

※ 출처: 「전자금융거래법」,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공지사항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지급정지·채권소멸·전자금융거래 제한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2011년 제정된 이 법은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절차를 두면서, 그 반대편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강한 제약을 겁니다.

핵심 조문은 세 개입니다.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명의인의 사전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정지된 뒤에 통지가 갑니다. 제7조는 명의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제9조는 이의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이 소멸함을 정합니다.

제13조의2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자 또는 질권설정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같은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 3년·징역형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비대면 계좌 개설이 사실상 막힙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문제라고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조·제9조·제13조의2

🚫 형사처벌과 별개로 따라오는 금융거래 제한

형사처벌이 끝나도 금융생활의 제약이 남습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제재가 겉칩니다.

제재
근거
주요 효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법률)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벌금형 3년·징역형 5년

대포통장 명의인 주의정보 등록

금융감독원 지침 및 금융회사 약관

신규 계좌 개설, 체크·신용카드 발급, 비대면 거래 제한. 은행별로 기간이 다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신용정보법 및 관련 규정

신규 대출·카드 거절, 신규 계좌 개설·보험 가입 거절

<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는 금융거래 제재 >

※ 출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가합109276 판결 / 신용정보관리규약

주의정보 등록은 법률이 직접 정한 제도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지침과 금융회사 약관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안」이 금융기관 간 규율을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효력이 없고, 은행 예금약관에도 명의인 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 등록 해제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등록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것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법적 성격이 다르며, 등록의 적법성은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단입니다. 억울하게 등록됐다면 계좌 개설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의 효과가 최장 12년에 이른다는 설명은 2016년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의 유효기간 7년에 이후 신용평가 참고기간 5년을 더한 값입니다. 다만 등록 기준과 운영은 이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등록 여부와 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거래 금융회사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미확정)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와 시행은 별개이며,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① 무과실 배상책임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상 한도는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찬반이 팽팽합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인공지능까지 동원하는 수준으로 진화해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 국회 정무위는 2026년 3월 검토보고서에서 자기책임원칙 훼손 가능성을 지적했고, 금융권은 자기부담금 도입과 반복 수령 제한 같은 보완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통과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② 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동결 확대)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와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까지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금융위원회는 내부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③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거래정지 대상 확대)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6월 30일,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주요 민생침해범죄 관련 의심계좌에 대해서도 직접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계좌 거래정지는 보이스피싱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만 개별법으로 규율됩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통장을 넘긴 명의인이 계좌를 묶일 수 있는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집니다.

※ 출처: 파이낸셜뉴스 2026.6.23 보도·이데일리 2026.6.24 보도(무과실 배상책임제 발의 현황)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피해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2025.12.29) / SBS Biz 2026.7.6 보도(대부업법 개정 검토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2026.6.30)

2024~2026년 제도 변화 한눈에 보기

시점
제도·조치
내용
상태

2024.8.23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행

신규 여신거래 사전 차단. 4,012개 금융회사 참여

시행 중

2024.8.28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시행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 통장협박 피해자 이의제기 경로 신설, 피해의심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시행 중

2025.3.12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비대면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사전 차단. 3,613개 금융회사 참여

시행 중

2025.9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경찰청 중심 범정부 통합 대응. 연중무휴 24시간 체계

시행 중

2025.12.29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동결 추진

추진 중 (일부 법 개정 필요)

2025.10.29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ASAP) 출범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 공유 및 AI 분석. 5개월간 26만 6천여 건 공유, 약 419억 원 선제 차단

운영 중

2026.1.15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SAP 플랫폼의 정보공유 근거 마련.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 신설로 피해자 계좌까지 공유 대상 포함

시행 예정 (공포 6개월 후, 2026년 7월경)

2026.3.12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거래소에 의심거래 탐지·계정 지급정지·피해 환급 의무 부과

2026년 10월 시행 예정

2026.4.8

가상자산거래소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

통일된 표준내규 적용.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종전 대비 1% 이내로 축소

시행 중

2026.4.16

우리은행 휴·폐업 법인계좌 관리 강화

폐업 법인 계좌 출금한도 제한, 영업현장 점검

시행 중 (개별 금융회사 조치)

2026.5

지급정지 계좌 이의제기 업무처리 절차 표준화

심사 기한 5영업일 명문화, 소명자료 표준화, 소액 건 일부지급정지 전환

시행 중 (은행권 우선, 타 업권 확대 예정)

2026.6.30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시행

노쇼사기 등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피싱 계좌도 거래정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활용

시행 중

미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거래정지 대상 확대)

마약·도박·불법사금융·고액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거래정지

논의 단계 (추진 발표)

미정

무과실 배상책임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 보상

논의 단계 (국회 정무위 계류)

< 2024~2026년 대포통장 관련 제도 변화 연표 >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8.23, 2025.3.11, 2025.12.29) / 「통신사기피해환급법」(2024.2.27 공포, 2024.8.28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1.15, 2026.3.12)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6.4.7) / 우리은행 보도자료(2026.4.16)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 보도자료(2026.5.4) / 국무조정실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회의 결과(2026.5.27)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2026.6.30) / 파이낸셜뉴스 2026.6.23 보도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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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