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근로장려금 계산기

다른 계산기 더 보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

  • 가구유형
    • 가구유형이란?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급여액
    • 총급여액이란?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부부합산한 연간 금액
    •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재산 합계액이란?
    • 가구원 전원의 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의 합계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7,000만원 이상 : 장려금 50% 감액
    • 24,000만원 이상 : 지급 불가
  • 신청 유형
    • 신청 유형이란?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산정액의 5% 감액)

근로장려금 계산결과

  • 맞벌이가구,
  • 연간 총급여
    0
    기준,
  • 산정 장려금
    0
    에서
  • 재산 감액(장려금 50%)
    0
    차감하고,
  • 기한후 신청 감액
    0
    차감하면,
  • 예상 지급액은
    0
    입니다.

지급액 계산 과정

산정 기준 장려금 2,934,000원
맞벌이가구 기준
100%
재산 감액 -1,467,000원
재산 20,000만원 (17,000만원 이상) → 장려금 50% 감액
50%
기한후 신청 감액 -73,350원
재산감액 후 1,467,000원의 95% 지급
2.5%
최종 지급액 1,393,650원 (47.5%)
47.5%

가구유형별 소득 기준

가구유형
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22,000,000원
    1,650,000원
  • 홑벌이가구
    32,000,000원
    2,850,000원
  • 맞벌이가구
    44,000,000원
    3,300,000원
  • ※ 재산 합계 17,000만원 이상 50% 감액
  • ※ 재산 합계 24,000만원 이상 지급 불가

최근계산

근로장려금 계산기 안내사항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총급여액 산정 기준
    연간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부부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금융자산·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정기 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5% 감액)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8~9월, 기한 후 신청 10월~다음해 1월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모바일),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 관련 계산기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개정 2025.2.28, 시행 20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