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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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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결과

  • 취득 가액
    0
    기준으로,
  •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0.11%
    이며,
  • 건물분 금액은
    0
    이고,
  • 건물분 부가세는
    0
    입니다.

계산 상세

항목
금액
비고
  • 취득 가액
    7,100만 원
    입력값
  • 토지 기준시가
    5억 8,295만 원
    공시지가(445만원/㎡) × 131㎡
  • 건물 기준시가
    66만 원
    입력값
  • 기준시가 합계
    5억 8,361만 원
    토지 + 건물
  •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0.11%
    건물 기준시가 ÷ 합계
  • 건물분 금액
    8만 293 원
    취득가액 × 건물 비율
  • 건물분 부가세
    8,029 원
    건물분 금액 × 10%

※ 건물·토지 일괄거래 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부가세입니다. 계약서에 건물가격이 명시된 경우 해당 금액 × 10%를 적용합니다.

최근계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기 안내사항

  • 건물분 부가세란?
    부동산 매매 시 토지와 건물을 일괄거래하는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를 말합니다. 토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므로 전체 거래금액에서 건물 가액만 분리하여 10%의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계산 방법
    • 토지 기준시가 :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당) × 토지 면적으로 산출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 100으로 산출합니다.
    • 건물분 금액 : 취득 가액 ×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 건물분 부가세 : 건물분 금액 × 10%로 최종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 유의사항
    •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격이 별도 명시된 경우, 안분 계산 대신 계약서상 건물가격 × 10%를 적용합니다.
    • 일반과세자 간 거래 시 매입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질 세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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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단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계약서상 건물가격 명시 여부, 기준시가 변동, 과세·면세 판정, 매도자의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