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차액결제거래) 관련 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9.1일부터 시행됩니다
23. 08. 31
- 주식 매매동향에 CFD 거래 관련 매매를 실제 투자자 유형에 따라 반영하고, CFD 잔고를 공시하는 등 투자자 정보제공을 강화
-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함께, 향후 거래재개 증권사의 건전한 영업 및 리스크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신설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함께, 향후 거래재개 증권사의 건전한 영업 및 리스크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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