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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 시행

26. 11. 08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 시행 이미지 1 □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11.6(금) 10:30, 관계기관 합동) 논의 내용에 따라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nn ㅇ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11.9일(월)부터 3개월간(''26.11.9~''27.1.31일)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함nn□ 금융감독원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nn ㅇ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23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빚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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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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