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
ㅁ 금융위원회는 ’26년 11월 4일 개최된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을 위반한 7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은행)에 대하여 3,619.60억원의 과징금 및 17.78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최종 의결하였다.nn ※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으로 설명의무 위반, 일부 정보 미고려 등 적합성 원칙 위반 등 nn ㅇ 또한, 금융위는 6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NH, 한투, 삼성증권)에 대해 92.82억원의 과징금 및 16.12억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최종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