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6. 11. 03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1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2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3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4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미지 5 □ ?26.11.13일 시행예정인 「자본시장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IPO(기업공개)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관련 사항을 규정nn ㅇ (사전수요예측) 현행 수요예측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가 대부분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 전문투자자에게 매입희망 가격 등에 대해 수요 문의하는 방식nn ㅇ (코너스톤투자자)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의 보호예수 의무 부여 nn - 배정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中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 n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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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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