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23. 07. 06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6.30일)한 이후로, 작년에 이어 ’23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22.7월)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통보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을 선정(’22.7월)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및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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