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26. 07. 30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1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2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3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4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5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6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이미지 7 ㅁ 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10.8조원)은 ’25.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nn ㅇ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주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향후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개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기간,성향 등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nn①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투자기간 1년 초과시에만 선취수수료가 유리)n②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n③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n④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n⑤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