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26. 07. 21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이미지 1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이미지 2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이미지 3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이미지 4 ㅁ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 10억원 미만 → [개선] 30억원 미만nn ㅇ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nn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시행 예정nnㅁ VC펀드 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공모규제 완화 :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nn ㅇ VC는 펀드구조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nn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nn[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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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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