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을 방지하고,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7.1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14일 금융위 의결)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해온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현장 준비를 거쳐 7.1일 시행nn ①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을 GA에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nn ②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가 보험상품 판매시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에 대한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 알권리 제고nnn< 소비자가 알아야 할 행동수칙 >nnㅇ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內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함nnㅇ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1순위가 가장 저렴)로 기재nnnㅁ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도입 등 ''27.1월 시행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