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26. 06. 30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미지 1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미지 2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미지 3 ㅁ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nnㅁ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nn ㅇ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nnㅁ 이에, 약관대출에 대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하여,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