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26. 06. 30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1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2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3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5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6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7금융분쟁조정위원회, 채권형 랩 상품 운용시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미지 8

ㅁ ''26.6.2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증권사가 고객의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관리를 소홀히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증권사가 배상(고객별 60% ~70%)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ㅁ 이번 분조위 결정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결정으로, 투자자의 재산을 위법하게 운용할 경우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금번 조정결정을 통해 증권업계의 비정상적인 CP,채권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 향후에도 분조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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