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 해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보이스피싱 피해자(피해구제 신청)와 명의인(이의제기)은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nnㅇ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없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데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nn□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nn ①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류제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nn ②저축은행으로 자금 이체시 이체정보 확인, 거래내역 조회 화면 등에서 개별 저축은행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