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ㅁ ''26.7.1일부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nn -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반영 금지, ▲ 보증기금 등(신보,기보,지신보등) 출연금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 교육세 →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nn * 수익금액(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 0.5%→1.0% 인상에 따른 인상분nn ㅇ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年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 → 내부통제기준에 반영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