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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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개선방안




- ‘기명 대리청구인’만 운영 →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 대리청구인 지정시 개인정보 동의 필요 → 대리청구인 지정시 개인정보 동의 불필요 




-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기본정보(성명 등)와 보험내역 등 동의 요구 →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기본정보(성명 등)만 요구 




- ''치매보험''에만 적용 → ''치매보험'' 외에 ''암,뇌,심혈관 보험'' 등으로 확대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청구인(배우자, 자녀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배우자 등(대리청구인)에게 대리청구인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 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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