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6. 06. 24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1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2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3 ㅁ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nn ㅇ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nnㅁ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nn ㅇ '26.6.17.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논의,발표nn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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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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