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은행,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26. 06. 24
은행,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미지 1은행,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미지 2은행,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미지 3 ㅁ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 범죄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은 ''24.4월 경찰청과 함께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온라인 물품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였으며, nn *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2024 - 15호) (''24.4.1.)nn ㅇ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FDS룰을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nnㅁ 그간의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nn ㅇ 은행,중소금융권 공통으로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AML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nnㅁ 은행,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의 개설,해지와 관련하여 업무절차, 전산요건 변경 등을 통해 3분기 중 동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nnㅁ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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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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