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대형 여전사,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26. 06. 21
대형 여전사,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미지 1대형 여전사,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미지 2대형 여전사,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미지 3대형 여전사,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미지 4대형 여전사, 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 이미지 5 ㅁ (개요) 금융감독원은 ''26.7.2.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하는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nn ㅇ 이번 시범운영에는 이전보다 신청률이 상승하여 대상 회사의 91%에 해당하는 22개 여전사 및 30개 저축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nnㅁ (컨설팅 진행 경과)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nn ㅇ 컨설팅 결과를 받은 금융회사들은 ''26.7.2.까지 조직 구조 등을 감안하여 개선된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입니다.nnㅁ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nn ㅇ 다만, 금번 컨설팅을 통해 대형 여전사,저축은행에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책무구조도 도입이 예정된 중,소형사 등에도 실무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nㅁ 이에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 및 운영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금융회사 등에 안내하는 한편 nn ㅇ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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