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6. 06. 19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1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2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3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이미지 4 ㅁ 금융위원회는 '26.12.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5.12.16일 공포)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6.19일(금) 실시하였다. nn ㅇ 티메프 미정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를 의무화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nn※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주요 내용nn①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등의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n②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요건 상향, 대주주 변경시 변경허가,등록 신설n③ 경영지도기준 등 미충족 시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 전자금융업자 경영공시 신설n④ PG업 정의를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화



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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