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장기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26. 03. 02
장기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이미지 1장기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이미지 2장기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이미지 3 ㅁ 금융위원회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nn< 주요 내용 >n1.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n2.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n3.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n4.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nnㅁ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일(화)부터 ''26.3.16일(월)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년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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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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