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26. 02. 26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미지 1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미지 2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미지 3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미지 4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미지 5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미지 6 ㅁ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3대 과제 추진nn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 선제적,예방적 채무조정 확대 >nn ②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제한 < ☞ 장기,과잉 추심 고통 최소화 >nn ③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 ☞ 장기연체자 양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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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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