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5. 09. 23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근거 마련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근거 마련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 통지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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