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26. 08. 26
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이미지 1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이미지 2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이미지 3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이미지 4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이미지 5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이미지 6기업에게 알려드립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렇게 운용하면 달라집니다 이미지 7 ㅁ (배경)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확정급여형 운용 관행nn ㅇ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기업)가 운용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로, ’25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501.4조원)의 약 4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nn ㅇ 체계적 운용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상품 편중(91.9%) 운용 지속nn ㅇ 그 결과, ‘25년 확정급여형 수익률은 3.5%로 다른 제도(DC형 8.5%, IRP 9.4%)보다 저조하고, 최근 5년 누적 수익률은 동 기간 누적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 사용자의 확정급여형 운용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nnㅁ (Why「)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신경써야 하는 이유nn ㅇ 확정급여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기업의 납입 부담 경감(수익을 낸만큼 차년도 납입부담금이 감소)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nn ㅇ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적립금을 충분히 납부하는 동시에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수nnㅁ (How「) 목표수익률 설정과 퇴직급여 부채에 연계한 자산 배분 투자 중요nn ㅇ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 자문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부채와 운용 자산의 듀레이션을 맞춰 할인율 변동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를 도모nn ㅇ 확정급여형은 임금 상승에 따라 미래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도 증가하므로, 목표수익률을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설정(미달시에는 사용자 부담 증가)nnㅁ (계획) 확정급여형 적립금 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이 함께 지원nn ㅇ 확정급여형 운용 우수 사례 포상 및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이상 납입 유도nn ㅇ 퇴직연금사업자에게는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자문 당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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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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