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개최
24. 08. 27
< 주요 내용 >nn◈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 및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음nn-(특별법 이행방안)경찰청,방심위 등과 사전 협의한 실무기준 등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광고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수사의뢰 및 심의요청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nn-(중점 추진과제)건보공단,자배원 등에 대한 자료요청을 통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고의 자동차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집중 지원하기로 협의nn◈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음n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