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 집중 홍보기간 운영
24. 08. 12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24.8.14.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nn-그간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nn-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nn◈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nn-집중 홍보기간 : ’24.8.14.(수) ~ 9.30.(월)(일부 하반기 지속)nn-주요 홍보내용 nn-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nn-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 진행(8.14.~9.30. 기간 동안 신고한 분에게는 커피쿠폰을 증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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