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 금융감독원은 그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요 신고사례에 대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유사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신고센터 ‘24년 1월∼4월 접수건 중 유형별 비중은 리딩방(26.5%),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5%) 順(중복집계)으로, 유사 유형이 반복 접수- 이에 금융감독원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공동으로 집중적,종합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동영상,책자 등 다양한 형식의 공익 홍보 컨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SNS 채널 게시 및 전국 유관기관 배포 등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전파할 예정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과 관련된 동영상은 금융감독원 유튜브 및 금주머니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24.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