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1월부터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여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 [참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사단법인 온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