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23. 12. 22
□금융감독원은 ’23.12.22.(금) 주요 전자금융업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전자금융업권에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자체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하고
-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자금융업권에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자체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하고
-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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