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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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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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일

    올바른 날짜 형식을 입력해 주세요.

  • 3개월 급여 합산
    (세전, 퇴직 직전 3개월)
    만원

    예) 월급 300만원이면 900만원 입력

  • 3개월 기타수당 합산
    (선택, 직책·자격·위험수당 등)
    만원

    예) 월 직책수당 20만원이면 60만원 입력

  • 연간 상여금 총액
    (선택)
    만원

    예) 설·추석 상여 각 100만원이면 연 200만원 입력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선택)

    예) 미사용 연차 5일 × 일당 6만원 = 300,000원 입력

퇴직금 계산결과

  • 1년 11개월 29일 근무 기준,
  • 임금총액은
    7,500,000
    이며,
  • 1일 평균임금은
    81,522
    이고,
  • 예상 퇴직금은
    4,877,904
    입니다.

상세 계산 내역

STEP 1 임금 정보
입사일 2025-11-12
퇴사일 2027-11-10총 728일
3개월 급여 합산 7,500,000원세전
임금총액 (A) 7,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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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1일 평균임금
7,500,000원 임금총액 (A)
÷
92일 직전 3개월 일수 (B)
=
81,522원 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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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퇴직금
81,522원 1일 평균임금
×
30일 고정
×
728일 ÷ 365 총 재직일수 (1년 11개월 29일)
예상 퇴직금 4,877,904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계산

퇴직금 계산기 안내사항

  •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일이란?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은 8월 18일을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가산액+연차수당가산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전 급여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12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5년 근속 시 → 3개월 급여 합산 900만원,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 약 1,653만원
  • 3개월 급여 합산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세전) 합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900만원을 입력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입니다.
  • 기타수당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타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의 합계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해당되며, 일시적·우발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적 면책조항
    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