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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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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6개월 28일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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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은77,870,900,000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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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은846,422,826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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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퇴직금은294,276,867,481입니다.
상세 계산 내역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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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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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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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란?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7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일은 8월 18일을 입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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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기본급+기타수당+상여금가산액+연차수당가산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세전 급여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급여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총액 × 3/12
-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 3/12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예시 : 월급 300만원, 5년 근속 시 → 3개월 급여 합산 900만원, 1일 평균임금 약 97,826원, 퇴직금 약 1,65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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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급여 합산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세전) 합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900만원을 입력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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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타수당(직책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의 합계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만 해당되며, 일시적·우발적 수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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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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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면책조항본 계산기의 결과는 입력된 조건에 의한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