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2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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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3.8.1부터 시행할 예정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
?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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